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~
보청기는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보청기 구매액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의 15%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하지만 병원의 의료비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 보청기 구매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지 않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보청기 구매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증명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 해 드립니다.
[ 의료비 세액공제용 자료제출 안내]
※ 대상 : 2014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이에 보청기를 구매하신 분
※ 방법 : ① 연말정산용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보청기 구매처로 연락을 합니다
( 나눔보청기 1599-9251 )
② 보청기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
(알려주신 주민등록번호는 국세청 자료 등록후에 바로 폐기합니다)
③ 국세청에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1월 15일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
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(www.yesone.go.kr)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
또는 따로 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 드립니다.
※ 기간 : 2014년 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 자료는 2015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실 분은 1월 7일 이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정직, 신뢰의 기업 나눔보청기는 늘 난청인의 입장에서
고객 한분 한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TEL : 1599-9251
주소 : 서울 종로구 종로 138-1 화암빌딩 203호
( 1,3,5호선 종로3가역 12번 출구 앞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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