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등록절차와 보청기 보조금 인상안내
보청기를 구입 할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청각장애인이시라면 5년에 한번씩 보청기 구입비를 보조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받게 되는 보청기 지원금은 2015년 11월 15일자로 인상되어 건강보험 대상자이신 경우 117만9천원,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131만원이며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서울종로와 부산서면의 나눔보청기에서는 특히 8채널급의 고급형 보청기(소비자가격 300만원대)를 이번 보청기 지원금 인상에 맞추어 131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보장구 급여비 지원만으로 내 청력에 맞는 고급형 보청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그럼 청각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절차와 보장구 급여비 즉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[청각장애 진단 절차]
① 먼저 ABR (뇌간 반응 유발)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습니다. (방문전 반드시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만 합니다. 또한 검사비용도 병원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)
② 병원에서 받은 청력검사 결과지와 청각장애진단 서류를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.
③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가 통보되고 이후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 받습니다.
[청각장애 등급 기준]
[ 보장구 급여비 신청 : 일반건강보험 대상자]
①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.
② 보청기 매장을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(또는 현금영수증)과 함께 구입처의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증 사본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받습니다.
③ 처음 처방전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
④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1주일 안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[보장구 급여비 신청 : 기초생활 수급자]
①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.
② 주민센터에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보장구 급여대상 결정통보서를 받습니다.
③ 보청기 매장을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(또는 현금영수증)과 함께 구입처의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증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받습니다
④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.
⑤ 모든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면 1달 이내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[꼭 필요한 서류]
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
* 보장구 처방전, 보장구 검수확인서 : 병원에서 발급
* 보청기 영수증,구입처의 장애인보장구 업소등록증 사본,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: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
*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급 청구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치
* 복지카드 , 계좌번호 (통장사본)
나눔보청기로 오시면 보청기 보조금 (보장구 급여비)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. 1599-9251로 문의해 주세요!
서울종로본점 TEL : 1599-9251
부산서면직영점 051)804-1177